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세와 교육세 제도가 수입 주류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미국측은 23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공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현행 주세·교육세 제도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의무 규정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회원국이 분쟁절차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 회원국이 반드시 응하도록 한 WTO협정에 따라 미국측과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U도 지난 4월 같은 주장을 하며 국내 주세제도를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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