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23일 95년 11월 간첩 김동식(35)을 만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인회(33·전 국민회의 당무위원)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피고인을 만났다는 김동식의 진술이 일관되며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박광남(김동식과 함께 활동하다 사살됨)의 수첩기록 등 세부적인 증거들도 김동식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김동식의 진술과 수첩기록 등을 조작으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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