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권고치의 46배나 넘는 곳도/선진국 기준은 1곳뿐일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암 촉진물질인 다이옥신이 국내 권고기준보다 최고 46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11개 도시쓰레기 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 최소 0.06ng(나노그램: 1억분의 1g)에서 최고 23.12ng(평균 5.80ng)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최고 배출수치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에 마련한 다이옥신 권고수치 0.5ng의 무려 46.24배나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1개 소각장중 선진국 기준인 0.1ng 미만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소각장은 한 곳에 불과했으며 0.1∼0.5ng은 2개소, 10ng을 초과한 소각장은 3개나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다이옥신 적정관리대책을 마련, 신설 소각로의 경우 다이옥신 기준을 당초 0.5ng에서 선진국 수준인 0.1ng으로 강화하되 2003년 6월30일까지 권장치로 운영한 뒤 규제치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80ng을 넘을 경우에만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가동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일본 기준치를 넘지는 않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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