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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부관계 회피 남편/이혼위자료 1천만원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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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부관계 회피 남편/이혼위자료 1천만원 판결(표주박)

입력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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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3일 A(34·안산시 본오동)씨가 남편B(37·회사원)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성기능에 이상이 있으면서도 진료 등 회복노력을 보이지 않고 장기간 부부관계를 외면해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5년 결혼한 A씨는 B씨가 성기능장애로 부부관계를 거의 하지 않은데다 진료도 회피, 불화를 빚자 소송을 냈다.<수원=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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