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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더 활성화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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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더 활성화해야(사설)

입력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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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과 관련,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구현의 일환으로 TV를 통한 선거운동방법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TV는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후보의 인품과 능력 및 정견, 그리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생동감 있게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한보비리―정경유착, 불법대선자금문제로 엄청난 시련을 겪은 만큼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들간의 TV토론 등 TV를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도산업화시대에 있어 TV매체가 가장 돈 안들고 효율적인 선거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사실 부정선거 금권선거의 주범은 대규모 연설회와 엄청난 선전물 살포, 금품돌리기와 향응 등이다. 이를 위해 정경유착을 통해 거액의 검은 돈을 조달함으로써 결국 정치부패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후보들의 TV토론은 유권자들이 연설회 등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정견을 들을 수 있으며 나아가 후보와의 간접대화도 할 수 있다. 후보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선진민주국가에서 TV토론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정착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경우 1960년 닉슨―케네디간에 시작된 TV토론은 76년 포드―카터, 80년 카터―레이건, 88년 부시―듀커키스, 92년 부시―클린턴, 96년 클린턴―돌 후보간의 토론으로 이어져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2년 선거법에 언론사 주관하의 토론규정이 있었으나 참여범위에 관한 후보들간의 이견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통합선거법을 개정, 대통령선거기간중 공영방송이 후보간의 TV토론을 주관할 수 있되 후보는 불참할 수도 있게 고쳤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언제든지 불발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연설회와 선전물의 축소 등 공영제에 따른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TV토론참가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체로 TV토론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주관하거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 TV토론위를 구성, 3회이상 주관하고 후보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방송사가 중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장차 대형연설회가 폐지될 것이므로 토론불참은 곧 불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후보토론회 외에 각당 및 후보의 정책 책임자들도 3∼4회의 정책, 공약 TV토론을 하도록 역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TV토론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 견해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보다 합당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검증작업이 잦을수록 좋다. 따라서 한국일보사가 SBS TV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6월2일부터 실시하는 대선후보 및 예비주자를 초청 시민토론회는 보다 능력있는 지도자를 검증하고 고르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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