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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한도 10%까지 허용/금개위 “4% 유지”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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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한도 10%까지 허용/금개위 “4% 유지” 번복

입력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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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기존 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 3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금개위는 이날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기위해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4%)대로 유지하기로 한 20일의 결정을 3일만에 이같이 번복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현행안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기업인출신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수정했다』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재벌이 10%까지 은행지분을 갖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개위는 은행 주식을 10%까지 보유하려면 ▲자기자본 등 재무상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제약 또는 독점적 지위의 철회 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 자금출처의 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은행(15%)을 제외한 시중·전환·합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통일하되, 총자산 1조원이하의 신설·전환은행은 설립후 5년까지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벌소유 종금사가 총자산이 1조원이하로 동일인 지분을 10%이하로 낮추면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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