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석달간 대도시중심 1,540명 투입환경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전국적으로 1,540명의 단속반을 투입, 자동차배출가스를 집중단속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매연농도 80%이하였던 단속기준을 올해부터는 40%이하로 강화하고, 96년도 이후 생산된 차량은 매연농도기준을 40%에서 30%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오존오염이 자주 발생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전체 자동차공해 중 70%를 차지하는 버스·트럭 등 경유자동차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수사업소는 차고지 등에서, 대형 경유차와 승합차는 현장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6월 한달동안은 자동차 생산업체별로 직영정비사업소와 일반정비업소별로 무료점검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의 경우 67만1,000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만1,000여대에 대해 개선명령, 541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처분을 내렸으며 1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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