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전망속 재판 신속진행될듯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재심이 23일부터 시작돼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심공판은 사건발생 17년이 지나 열리는 것이어서 당시 정황증거와 정 전총장의 진술 등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12·12사건 수사기록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별히 다툴 부분도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미 가해자인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군사반란 혐의와 정 전총장 연행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고 79년 12·12사태부터 이듬해 1월24일 계엄해제 때까지 신군부가 행사한 일련의 행위를 내란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정 전총장에게 무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행의 불법성만 인정했을 뿐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정 전총장은 79년 10·26사태 당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과 내란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로 80년 3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뒤 보름만에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가 3개월뒤인 국방부장관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95년 6월 신군부측의 집권이 끝나자 정 전총장은 서울지법에 재심청구를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12·12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신군부의 군사반란행위가 일부 드러났고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했다』며 이를 수용했다.
정 전총장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실형선고와 함께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된데 따라 16년여동안 받지 못했던 장성급 연금 2억∼3억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회복한다. 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도 인정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실추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정 전총장에게는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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