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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관 붕괴사고 관련/현장소장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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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관 붕괴사고 관련/현장소장 등 2명 영장

입력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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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관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철거업체인 신한환경개발(주) 현장소장 여모(51)씨와 공무부장 김모(34)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장 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17일 상오 종로구 관수동 국일관 철거작업을 무리하게 추진, 건물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소형트럭을 덮쳐 운전자 정원종(33)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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