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개선방안 마련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대 그룹에 대한 연간 증자한도와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를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2일 통상산업부가 내놓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10대 그룹의 연간 증자한도는 계열 상장사 시가총액의 4%로 제한돼 있으나 상장사의 유상증자 허용범위가 연간 1,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 그룹별 연간 증자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또 외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연간한도(97년 10억달러)를 폐지해 기업의 수요에 따라 도입규모가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상업차관의 용도를 일반 시설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의 사업이양 및 전환, 금융부채 상환 등을 위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처분시에 양도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양수기업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외화증권 발행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신고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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