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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금 인수합병 난관/태일정밀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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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종금 인수합병 난관/태일정밀 10억원 손배소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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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코오롱상사에지난해 대구종금 인수합병(M&A)을 시도했던 (주)태일정밀은 22일 (주)코오롱상사가 공개매수를 통해 대구종금주식을 팔기로 했으나 계약을 위반해 경영권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태일정밀은 소장에서 『지난 1월 코오롱상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대구종금 주식 7만2천여주를 공개매수를 통해 매입키로 약속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상사측이 약정을 위반,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 화성산업 등 지배주주측의 보유주식보다 6만여주가 적어 인수합병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태일측은 이어 『M&A를 위해 대구종금주식을 4만8천원대의 고가에 매입했으나 상사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수합병에도 실패하고 주식가격도 2만7천원 대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며 『상사측은 주가하락분 1백3억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우선 1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코오롱상사측은 『태일측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개매수시 사전담합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일정밀은 지난해 대구종금을 인수합병키로 결정하고 1월 공개매수에 들어가기 앞서 코오롱상사 갑을그룹 등과 대구종금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제3 대주주인 화성산업 등 대구지역 기업들의 반대 여론속에 상사측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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