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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금품수수 관행 “쐐기”/정리스트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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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금품수수 관행 “쐐기”/정리스트 수사 마무리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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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조사 진일보… 형평성엔 논란 소지/현역·여 의원 대부분 제외 야 원외 대거 포함검찰의 정치인 수사는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적 잣대를 적용, 단죄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심재륜 대검중수부장은 2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역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8명을 법정에 세운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인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법감정과 실정법 사이의 괴리때문에 고심했다』고 토로했듯 이번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금품수수 관행을 확인하고도 처벌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심중수부장도 이 점을 의식, 『떡값이든 선거자금이든 돈받은 정치인은 이유여하를 불문, 처벌하라는 국민감정을 알고 있으나 선거기간중 금품수수는 정치자금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며 『입법미비로 상당수 정치인을 처벌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8명은 검찰이 받은 돈과 직무의 관련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대부분 국정감사때 한보문제를 거론치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람들이다. 문정수 부산시장도 한보철강 부산제강소의 현안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사전수뢰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천만원대를 받은 야당·원외 정치인들이 상당수 기소된데 비해 5천만원 이상을 받은 현역 중진의원들은 선거자금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형평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검찰이 지자제 선거직전 돈받은 문시장을 기소하면서 총선직전 돈 받은 정치인들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법리상으로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심중수부장은 이에 대해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구성요건인데, 선거기간중 돈을 받은 행위는 당락이 불분명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문시장은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업무처리와 관련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뚜렷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기소된 8명중 5천만원이상을 받은 문정수시장과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특가법의 적용으로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 1천만∼3천만원을 받은 나머지 정치인들은 유죄 인정시 5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의원직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정지(7∼10년이하)를 병과할 경우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형 확정까지 최소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상철·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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