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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부도설 유포혐의/정보통신사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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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부도설 유포혐의/정보통신사 대표 소환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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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해태그룹이 유료 주가응답 서비스회사인 대한컴퓨터정보통신을 신용훼손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회사 대표 김모(49)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미 21일자 신문에 해태그룹의 부도방지협약 가입기사가 게재됐으며 방송서비스 이전부터 해태그룹 주식이 매물로 쏟아졌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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