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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공시제 바꾼다/한보·진로사태로 개별기업공시 허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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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공시제 바꾼다/한보·진로사태로 개별기업공시 허점 드러내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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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그룹계열사 전액합산 수시공개 추진은행감독원은 같은 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은행 부실여신총액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이를 수시로 일반에 공개하는 「계열기업군 부실여신공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부실여신 공시제도는 그룹 아닌 개별기업단위로만 운영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그룹차원의 부실여신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은 각 계열사들이 모여 사실상 하나의 기업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특정 계열사의 부실은 그룹 전체의 부실로 연결된다』며 『그러나 개별기업단위의 현 공시제도로는 그룹전체의 부실여부를 투자자나 고객이 알 수 없는 맹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5%가 넘는 거액부실여신이 특정업체에서 발생할 경우 그 내역을 수시공시토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자본금이 1조원인 은행의 경우 500억원이상 부실을 낸 업체가 공시대상이 된다.

그러나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마다 400억원씩의 부실여신을 발생시켰을 경우 부실여신총액이 4,000억원에 달해 그룹전체가 사실상 부실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

최근 한보 삼미 진로사태 등에서 입증됐듯이 국내재벌은 기업구조상 특정 계열사가 자금난에 시달릴 경우 그룹 전체의 부실로 쉽게 이어진다.

은감원은 이에 따라 기업별 부실공시제도를 보완, 전 계열사의 부실여신총액을 합산해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룹 전체를 공시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관계자는 『그룹단위의 공시에선 공시대상 부실여신 기준금액(은행자기자본의 5%)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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