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법무성은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문날인 제도의 전면 폐지 등을 포함, 현행 외국인 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법무성이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치안상의 문제를 고려해 지문날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검토한 뒤 가능한 한 조기에 외국인등록법개정안을 마련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93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통해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절차를 밟은 외국인의 경우 지문날인을 폐지했으나 1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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