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판된 「플레이보이」지 누드모델 이승희(27)씨의 누드사진집 「버터플라이」에 대해 『음란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서울지검 형사3부(김진관 부장판사)는 「버터플라이」가 출간되자마자 구입, 9명의 검사가 번갈아 「숙독」해가며 음란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서두른 것은 뒤늦게 음란성을 판정할 경우 자칫 「원님 지난뒤에 나팔 분 격」이 될 것을 우려했던 때문. 차장검사까지 참여한 검토과정에서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라 다소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으나 결국 『음란성을 자극하는 성적 묘사 없이 전반적으로 누드가 예술적으로 처리됐다』고 최종결론 지어졌다.
특히 검찰의 설명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전체 분위기로 판단했을 뿐 치모가 나타나있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얼마전 일본배우 미에자와 리에의 사진집 「산타페」는 치모를 드러낸 사진 2장이 문제돼 판매금지된 전례에 비추어 볼때 이같은 검찰의 「관용」은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음란성이나 외설성을 보는 당국의 판단기준이 다소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의 판단을 조바심 속에 기다려온 천마출판사 김요일(33) 사장은 『애초부터 작품의 예술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음란성시비의 소지를 없애려 노력했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기뻐했다. 실제 국내시판용 「버터플라이」는 외국판과 달리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은밀한 부분에는 나비문양을 새겨 진짜 「올누드」사진은 없다.
지난 6일 출간된 「버터플라이」는 3만2,000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 보름만에 1만2,000부가 팔리는 인기를 끌고 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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