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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8명 불구속기소/문 시장에 사전수뢰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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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8명 불구속기소/문 시장에 사전수뢰죄 첫 적용

입력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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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원·노승우 의원·문정수 시장·최두환 전 의원·박희부 전 의원·하근수 전 의원·정태영 전 의원·김옥천 전 의원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22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 33명중 문정수 부산시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임춘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기소된 정치인은 문시장,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과 박희부·최두환·하근수·김옥천·정태영 전 의원이다.

문시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전수뢰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고 나머지 정치인들에게는 모두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나머지 정치인 24명은 정씨등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 증여세를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수한 국회의장이나 김덕룡 의원 등의 경우 당시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신분이거나 처벌조항이 없는 정치자금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김윤환 의원의 경우 박승규 한보문화재단 이사장은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김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서석재 의원은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정씨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시장은 95년 6월 지자제선거직전 부산 자신의 집에서 한보그룹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 등에게서 『시장에 당선되면 한보철강 부산제강소의 현안문제를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정씨가 준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 1개를 받은 혐의다.

또 김상현 의원은 지난해 9월 (주)한보 이용남 당시 사장을 통해 정씨에게서 국정감사시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 등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다. 최두환, 정태영 전 의원은 각각 94년 9월, 95년 9월 3천만원을 받았으며 하근수 전 의원은 2천만원, 노승우 의원과 박희부·김옥천·임춘원 전 의원은 95년 9월 각각 1천만원씩을 국감질의 무마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승일·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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