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무관” 복직 판결○…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토익(TOEIC)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보통신부는 이씨를 복직시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94년 실시된 토익시험에서 부하직원의 답안지를 베낀 것은 인정되나 이는 이씨의 통상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장으로 재직하던 94년 국외훈련 파견을 위한 영어능력시험에 두번 떨어진 뒤 세번째 시험에서 부하직원의 답안지를 베낀 것이 발각돼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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