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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법 제정을”/민족돕기운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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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법 제정을”/민족돕기운동 촉구

입력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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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이 없는 한 이들은 계속 인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1만7천명에 달하는 재중동포 입국초청 사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권사업일 뿐』이라며 『오는 6월 국회회기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고용허가제 고용분담금제 등을 도입,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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