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내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성문제는 각각의 사건과 등장인물은 달라도 결국 동일한 딜레마를 반영한다. 오랜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상당히 강도높은 규율을 감내해야 하는 수백만명의 젊은 미국인들에게 성적 행동에 관한 공평하고도 현실적인 규범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배우자간의 정절과 혼외 성관계에 대해 엄청난 태도변화가 있었다. 혼외 성관계는 공식적으로 널리 용인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공공연히 받아 들여지고 있다. 주위를 보라. 대중적 지도자나 유명인사, 기혼중산층의 자녀 등이 흔히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 성적인 처신을 글로 쓴다.
지켜야 할 기준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요즘 너무나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한창 나이에 있는 남녀 군인들에게 지나치게 성적으로 까탈스러운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의 허구성과 위선을 조명하자는 것 뿐이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군인들에게 이론상으로 적용해 놓는 것은 미친 짓이다. 무엇보다도 특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놓고는 대상자들이 마구 위반하고 기만하게 한 다음 그들을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그것은 법자체를 경멸하게 만든다.
최초의 여성 B-52 폭격기 조종사인 켈리 플린 중위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간통사건으로 최고 9년6월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플린중위는 재판을 받기 보다 명예제대를 신청해놓았다. 왜 민간에서는 죄가 안되는데 군에서는 죄가 되냐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군은 분명 특별한 조직이다.
문제는 군이 플린사건이나 여타 사건에서 종종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불공평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비현실적 법은 아무리 많은 의회 청문회가 추인하더라도 위반자를 더 명예롭게 만들 것이다. 가장 곤란한 일은 그러한 비현실적 법이 그나마 공평하게도 적용되지 못할 때 생긴다. 법은 최소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관성있게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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