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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예외없다/“면허취소기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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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예외없다/“면허취소기준 엄격 적용”

입력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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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재판부 방침/“사고유무 등 정황참작 배제”행정소송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부 부장판사 13명은 21일 음주운전자 면허취소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면허취소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내도 면허취소는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사고를 내지 않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체로 0.15%이내면 사고유무, 가정환경, 음주운전동기, 음주전력 등 정황을 참작, 청구를 받아들이는게 관례였다.

법원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면허취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한 것은 최근 대법원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잇달아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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