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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번·지적 실제와 달라도 정황상 동일판단땐 등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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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번·지적 실제와 달라도 정황상 동일판단땐 등기 유효”

입력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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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1일 김한보씨가 안동김씨 민숙공파 문중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지번 및 지적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정황상 동일토지에 대한 것이라면 등기는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해방후 국고에 귀속된 경기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 땅 6천4백여평을 불하받아 소유해 온 김씨는 지난해 해방전 이 땅의 원소유주였던 안동김씨 민숙공파 문중이 당초 국가가 등기한 지번 및 지적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재등기, 소유권을 주장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지번 및 지적이 이 부동산의 실제 지번 및 지적과 다르긴 하지만 정황상 이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김씨의 토지등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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