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오늘 현행 헌법아래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메이지(명치)헌법하의 귀족원대신 참의원이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참의원의 본래 취지는 제1원인 중의원에 대해 「억제·보완·균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정당과 대중성에 기반을 둬야하는 중의원에 비해 「양식과 이성의 부」로서 의원 개인 개인의 역량에도 커다란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사이토 주로(제등십랑) 의장이 인정하고 있듯이 『충분한 평가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참의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중의원의 복사판」으로 지적당하는 것처럼 독자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점도 적지 않다. 참의원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가 일고 있다.
참의원에 요구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독자적인 색깔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해산」제도가 있는 중의원보다 6년간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살려서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처한다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의원에서는 본회의와 조사회에서 의원들의 자유 토론을 반복했던 실적도 있다. 발상과 노력으로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참의원의 개혁안도 지금까지 몇번인가 제안됐었다. 실시된 것도 있지만 「참의원으로부터 각료를 내지 않는다」는 안 등은 목소리만 높인채 유야무야로 끝났다. 새롭게 개혁안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선거제도 논의는 빼놓을 수 없다. 2원제 본래의 제도적 묘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참 양원이 같은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참 양원관계의 존재양식에 대해서는 헌법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논의를 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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