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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권 한은 전면배제’ 재경원안/한국은행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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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권 한은 전면배제’ 재경원안/한국은행 전면 거부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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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도 비난성명「한국은행의 금융감독권 전면배제」를 골자로 한 재정경제원의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한은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개편문제는 재경원과 한은의 기관간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은은 20일 「중앙은행에 은행감독기능이 필요한 이유」 「한은에 정책기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성여부」란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 한은이 감독권을 갖는 것은 위헌이며 따라서 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독점해야한다는 재경원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은은 『최종대부자로서, 통화신용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도하고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일정범위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 『각 부처가 정부조직법에 의해 행정권을 행사하듯 한은도 특별법인 한은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및 감독권을 행사하므로 위헌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이와 관련, 『전적으로 만족할수는 없지만 금개위의 당초안(감독권을 금감위와 한은이 공유)을 지지한다』고 밝혀 재경원의 한은감독권 배제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경원과 한은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한은법개정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은행감독업무를 한은에서 떼어내려는 것은 관치금융적 발상』이라며 은행감독기능의 한은분리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은행감독기능의 한은배제논란」은 재경원과 한은, 나아가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방한중인 엔드루디 크로켓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21세기 세계금융산업의 전망과 한국금융의 과제」를 주제로한 강연에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라는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개별은행의 경영상태와 내부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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