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쌍용정유 현대전자산업 한국전력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12개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94년이후 지난해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79개 업체 가운데 위반횟수와 정도 등을 고려해 12개 업체를 선정, 3월초부터 3주간 각 업체별 과거 법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의 상습위반업체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위반 유형은 우월적 지위남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 7건, 불공정 계약체결 5건, 부당 표시·광고 및 하도급대금에 물가상승요인 미반영이 각각 4건 등의 순서였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현대전자산업과 쌍용정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한전에 대해서는 위반 건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 ▲파스퇴르유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거래업체 통보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현대건설과 삼환기업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선경건설 금호건설 청구 삼부토건 남광토건 국제종합토건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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