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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용 의약품/약국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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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오용 의약품/약국판매 제한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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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공포,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오·남용하고 있는 러미라 등 진해거담제를 일반 약국에서 1회에 3일분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면허정지 15일에 해당품목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마취용 콘돔이나 전자파 요실금 치료기 등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부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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