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간부 돈받고 건축비 평당 70만원 올려줘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0일 공사단가를 올려주고 시공업체로부터 3억5천만원을 챙긴 서울 홍은동 5―3지구 재개발조합 전조합장 황상만(60)씨 등 전 조합간부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회사측을 협박, 3억9천여만원을 뜯어낸 벽산건설 전 재개발사업부장 최천우(5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합간부들은 91년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건축단가를 평당 95만원에서 1백65만원으로 올려주고 벽산건설로부터 황씨는 1억원, 전 총무이사 강춘석(52)씨는 1억5천만원, 전 기획이사 김무웅(56), 전 기술이사 이신일(54)씨는 각각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시공단가 조작으로 아파트 총공사비가 당초보다 4백20억원이 증가한 1천2백억원대로 책정돼 조합원들이 30평기준으로 가구당 2천1백만원을 추가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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