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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성장전략 한계”/지방경제 활성화대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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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성장전략 한계”/지방경제 활성화대책 배경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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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축 지방으로 전환『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가 20일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주된 배경이다. 수도권중심의 경제체제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대출의 64%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전체 사업체의 5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시·도가 평균 67%, 군이 23%에 그치고 있으나 서울은 무려 98%에 달한다.

지방경제는 높은 어음부도율과 실업률, 부족한 재정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 중소기업의 연평균 기부금 부담은 431만원인 반면 수도권 중기는 절반수준인 247만원이다. 공단설립 등 주요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는 투자유치에 소극적이고, 기업들도 지방을 꺼리게 된다. 지역 양극화현상은 심화할 수 밖에 없다.

안병우 재정경제원차관보는 『경제활동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게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대책의 취지는 지자체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독자적인 경제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지역중심 경제활성화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장부지공급확대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가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00만평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이 뒤따른다.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의 50%이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권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준농림지역에는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산업촉진지구」를 시장 군수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재정·세제 지원

수도권 외 지자체는 신규 법인을 유치할 경우 10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법인의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할 경우도 본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중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5년간 지원받는다.

유료도로 건설과 지방공단 조성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주요 지방사업에 대해서는 30∼70%의 국고가 지원되며(매칭펀드), 지자체가 기본세율의 50%까지 가감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현행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에서 올해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인력지원·준조세정비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시·도당 3∼5명의 경제부처 전문인력팀이 국가부담으로 1년간 파견된다. 문화재 개·보수, 마약퇴치 등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흡수된다. 또 행사경비보조, 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협조요구는 물론 조례 제·개정시 성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은 각각 금지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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