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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고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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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고문<요지>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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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피고인은 대가없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나 정태수 피고인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분명히 말하면서 93년 12월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96년 10월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 등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1억원을 받은데 대해 피고인은 정재철 피고인으로부터 순수하게 도움받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일본 대사관저 만찬에 참석했다는 등의 증인들의 알리바이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태수◁

피고인은 한보상사 대여금을 당진제철소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주)한보로 집중시킨 다음 공사비중 7,332억원의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보상사를 회사자금 유용을 은폐하는 곳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또 자금사정이 산업은행에서 3,000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아 부도가 난 것이지 결제능력없이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사기 범의를 부인하나 한보그룹 임직원들은 96년 10월 이후 어음이나 수표를 막을 아무런 대책이 없고 12월부터는 하루하루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산업은행총재 김시형도 96년 자금대출이 불가능했는데 여건변화없이 3천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따라서 96년 12월부터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융통어음을 남발,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보근◁

피고인은 유용한 회사자금이 모두 한보상사 대여금 형식으로 집행됐고 부친인 정태수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아버지께 향후 회사자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이 한보철강 등을 직접 경영한 점에 비춰 한보상사의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몰랐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정리=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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