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사기죄도 성립안해”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지난해 12월 경기 이천시 「아가동산」 지도자 김기순(58·여)씨 등 10명을 살인 등 혐의로 무더기 구속기소, 사회적 파문을 몰고 왔던 아가동산 사건은 1심에서 살인·사기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이 판정패 했다.
검찰이 중죄인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 재판부는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가동산을 광신적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김씨를 교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아가동산을 「신의 나라」로 신격화해 신도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재산헌납을 강요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사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에 이익되는 쪽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고 증거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도자 김씨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뒤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집단이라는 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재판결과가 달려있다』고 말해왔으나 재판부는 끝내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가동산이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 순수한 「협업마을」성격을 띠었으므로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아가동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실한 물증없이 피해자들의 진정과 정황증거에 집착, 안이한 수사를 했다가 결국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여주=이범구 기자>여주=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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