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결심공판대검 중수부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 결심공판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및 은행장들에게 20억5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보그룹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및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한보그룹회장 정보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검찰은 또 정피고인으로부터 대출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때 선처 부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한국당의원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에게 각 징역 5년, 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전 제일은행장 신광식·전 조흥은행장 우찬목 피고인에게 각 징역 7년씩을 구형하고 이들 전원에대해 받은 뇌물액수만큼인 2억∼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기업인과 정·관·금융계의 유착으로 빚어진 대형 부정부패사건으로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보충신문에서 정재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정태수씨가 준 5천만원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권의원 비서에게 전달했다』고 추가금품 전달 사실을 진술했으나 권피고인은 『당시 받은 것은 1천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6월2일 상오 10시.<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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