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소비 바람이 불고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저축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금우대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마땅히 부과해야 할 세부담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특혜이므로 가입자격이나 가입한도 등의 제약이 따른다. 때문에 자신의 여건에 맞춰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세금우대상품을 고를때 유의할 점을 점검한다.◇세금우대상품에도 순서가 있다
경제생활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선택의 연속이듯 세금우대상품 선택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이미 내집마련에 성공한 중산층이라면 비과세신탁이나 개인연금신탁 등에 우선적으로 가입한뒤 여유가 있을때 세율우대형 상품이나 소득공제형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내집마련이 최대목표인 신혼부부는 주택관련저축과 비과세저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비과세신탁에 가입한다
최근 시중은행들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유치경쟁이 벌어진 상품이 비과세신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과세신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수익 대출 ▲고수익 채권 등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최우선적으로 이 상품에 편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과세신탁을 먼저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금리의 파도를 타라
비과세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인 반면 비과세저축은 확정금리 상품이다. 따라서 앞으로 3∼4년내에 금리가 폭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신탁상품의 매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는 저금리시대에 대비, 비과세신탁과 비과세저축에 함께 가입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고금리시대에는 비과세신탁에 투자하고 그 반대라면 비과세저축에 투자하는 「금리의 파도」를 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기당 3만원씩 납입,비과세저축에 가입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비과세저축 금리는 연 11.0∼11.5%대에서 형성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하락한다면 비과세저축의 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리인하전에 가입했다면 가입당시 약속된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저축여력이 없더라도 분기당 최소금액인 3만원을 우선 불입, 비과세상품에 가입해 둔다면 높은 금리 혜택을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다.
◇미혼남녀는 독립세대주를 서둘러 구성하라
비과세상품은 1세대 1통장만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미혼 남녀가 각각 결혼전 비과세상품에 가입했다면 결혼후 1세대 2통장이 되더라도 특별히 예외가 인정된다. 현명한 커플이라면 당연히 이용해야 할 방법이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세대주로 분리하여 각각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와 분리하지 않고 일반예금에 매월 50만원씩 넣는 경우 3년뒤에는 저축원리금에서만 수백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개인연금신탁은 5년상품을 활용한다
만기가 55세까지인 개인연금신탁은 일반적으로 장기금융상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5년이상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법에 따라 단기 비과세상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할 때 만기를 55세로 정해두더라도 5년이 경과한뒤 사정에 따라 해약을 해도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결혼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사원들은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비과세 금융상품이다.<도움말:한일은행 신상품개발팀 안홍찬 대리(02-259-6124)·조철환 기자>도움말: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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