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회이상 양도경우 합산신고해야Q:96년 3월 2년6개월간 보유화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읍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96년 3월에 처분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97년 2월 양도소득세 800여만원을 고지해 이를 납부했는데 용인의 농지양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5월은 96년도 양도분에 대한 확정신고의 달인데 신고를 하는게 유리한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
A:96년도에 부동산이나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과 매매계약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할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있읍니다.
이번 5월말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1년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처음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양도한 용인의 농지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따라 30%, 40%,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30%)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용인의 농지때문에 더 높은 세율(40% 또는 50%)이 적용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므로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결과가 되어 적게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마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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