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10일 지난 자기앞수표는 꼭 배서 받아야/가계수표 발행때는 금액란에 빈칸 없도록 써라경제생활이 복잡해지면서 현금거래보다 수표나 어음을 주고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표·어음관련 신용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조금만 주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자기앞수표를 받을 때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자기앞수표는 사고수표라는 점을 모른채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급제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 또는 휴일이나 야간에 수표를 받아 사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수표제시자의 신분(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주민등록증과 대조, 수표뒷면에 배서를 받아야 한다.
◇가계수표를 받을 때
가계수표 거래는 당사자간의 신용거래일뿐 거래은행이 지급을 대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의심이 갈때는 제시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는 은행에서 수납또는 지급을 거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표나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수표나 어음을 잃어버렸다면 즉각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한 뒤 발행인과 발행은행에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이후 법원의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분실한 수표·어음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 받게 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써야만 유통과정에서 금액이 변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가계수표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와는 달리 장당 발행한도가 제한돼 한도를 초과해 발행했을 경우 예금잔고가 있더라도 부도처리가 된다.
◇수표·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사고처리됐을 때
은행에 지급제시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정지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경우 은행은 부도사실만 통보해 줄뿐이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부도사실을 신고해야만 발행자가 제권판결을 받을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