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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시행착오 줄여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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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시행착오 줄여야(사설)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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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가 지난 17일 확정한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개편방안」은 사실상 재정경제원이 준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금융정책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3원화하는 혁명적인 개혁안이다.금개위안은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배타적으로 주도토록 하고 동시에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감독기능은 금융·증권·보험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여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정책에 관한한 정책입안 권한과 외환 및 국제금융관련 업무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3원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정책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금융을 정부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가능한한 배제, 물가안정과 금융체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올바른 개혁안이라 하겠다.

한은의 독립문제는 48년 정부수립 이후 한은과 재경원(구 재무부)이 반세기나 대를 물려 대결해 온 뜨거운 감자. 이제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은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을 때가 온 것 같다. 또한 금융감독권한도 한은과 재경원 사이의 오랜 영역싸움의 대상이었다. 금개위에서 제3의 기관인 총리실로 귀속키로 한 것도 금융정책의 정책수립·집행·감독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지만 밥그릇 싸움에 대한 반발의식도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금개위의 금융개혁안 방향이 교과서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재경원은 금개위안에 강력반발, 독자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금융정책과 관련 사실상 전권을 휘둘러 온 그들로서는 당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감독권이 뒤따라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도 우리 나라의 현 금융여건에 비추어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반세기 동안 금융정책을 주도해 온 주무부서인 재경원을 배제하고 금융개혁을 그것도 단기간에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시행착오의 위험과 부작용이 크다 하겠다.

한은과 은행감독권의 독립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미결의 현안문제이므로 결단만이 남은 문제라는 반론도 있으나 법제화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은의 경우 금통위원회를 상부기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내부기관의 최고기관으로 한 것은 법체제상 문제가 있다. 한은이 금통위원회의 집행기관이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는 것이 순리이므로 그렇게 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 기능과 관련해서 감독권한만 행사하고 법률제정권은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너무 많은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다. 소화할 수 없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보다는 9월정기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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