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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살인혐의 무죄/김기순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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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살인혐의 무죄/김기순씨 공판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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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등만 적용 4년 선고【여주=이범구 기자】 「아가동산」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순(57·여) 피고인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살인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주심 김선중 판사)는 19일 2호법정에서 열린 「아가동산」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김피고인에 대해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조세포탈)위반죄 등만 적용, 징역 4년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또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각(46·여) 최경란(51·여) 김정순(48·여) 신영자(48·여) 피고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관련기사 37면>

재판부는 그러나 (주)신나라유통 대표 강활모(53) 피고인에게는 횡령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벌금 60억원을 선고하고 김호웅(54) 정문교(45)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담당 신옥희(41·여) 조재원(42·여)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억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나라유통 등 4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동산을 사이비종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살인·사기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형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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