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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사 “탈선이벤트”/회원 불법모집 윤락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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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사 “탈선이벤트”/회원 불법모집 윤락 알선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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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9일 무허가 소개업소를 차린 뒤 회원을 모집, 윤락행위를 알선한 N이벤트사 대표 이모(43·여)씨 등 2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행위를 한 이모(33·회사원)씨 등 2명과 이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무허가 소개업을 한 C이벤트 대표 유모(39·여)씨 등 2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이벤트사 대표 이씨는 4월초 회원 이씨에게 이양을 소개, 윤락을 시킨 뒤 화대 20만원중 10만원을 소개비로 챙겼으며 지난해 8월부터 남녀 회원 2백29명을 불법 모집, 1백여 차례 만남을 주선해주고 소개비 가입비 등 1천7백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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