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이면 투자비자 가능/영주권 못받지만 사업하는한 계속 체류/투자이민은 100만불이상/처음엔 ‘조건부 영주권’/2년내 ‘정식’으로 갱신해야4월1일 발효한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은 이민국이 허가한 체류기간을 넘긴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지난 12일자 10면 <지구촌 확대경> 에 실린 「비자종류별 주의점 <상> 」에 이어 이번에는 대미투자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버지니아주에서 개업중인 이민법 전문변호사 전종준씨가 도움말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편집자> 상> 지구촌>
▷투자비자(E2)◁
우리나라에서 투자비자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직계가족이 없어서 가족초청이민을 갈 수 없는 사람, 혹은 고용주가 없어서 취업이민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투자이민에 필요한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액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차선책으로 투자비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투자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지만 투자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미국으로 함께 이주,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란, 적극적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런 투자계획없이 부동산투자 등만을 하는 것은 소극적 투자에 해당, 투자비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자액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10만달러 이상이면 일단 무난하다. 물론 투자액수가 높을수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보통 20만∼30만달러 가량 투자하는 것이 좋다.
▷투자이민◁
요즘 명예퇴직을 당해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중 재산이 있는 경우 투자이민에도 관심이 많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빠른 기일안에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고 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면 함께 미국에 가서 공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이민대행 기관 등에서 앞다투어 미국 변호사나 업체관계자를 초빙,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나 세미나를 열고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에는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우선 투자이민의 요건으로 최소한 100만달러 는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투자액수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도시근교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속칭 「지정된 고용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투자하는 사람은 50만달러만 투자해도 된다.
또 투자이민의 두번째 조건으로서 투자한 업체가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투자이민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투자업체란 본인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 외에도 현재 영업중인 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중인 회사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할 사항은 투자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 영주권은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사실이다. 투자를 빙자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사기 투자자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보통 이민대행 기관에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기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지 않거나 혹은 투자이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잃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2년동안 100만달러가 투자됐다는 사실과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도중 사업에 실패하면 투자액수와 영주권을 잃게 되는 일도 있다.
때문에 이민대행기관을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해줄 수 있느냐는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한 돈으로 2년간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그 이후에는 자칫 투자한 돈은 날리고 영주권 신분마저 잃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정리=신재민 워싱턴특파원>정리=신재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