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라 95년 7월1일부터 1년동안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기간후 각 시·도에 적발된 31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은 유예기간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않은 부동산은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한 부동산보다 탈세 목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전산분석을 거쳐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물론 그 배우자 및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정밀 검증, 탈세 여부를 함께 가릴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의 탈세 여부를 가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법인세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시 과세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각 시·도가 실명전환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적발하면 곧바로 관련 자료를 입수, 전산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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