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피해 잇달아도 당국 뒷짐만은행과 종합금융회사들이 기업어음(CP)을 거래하면서 수익률을 조작하는 변칙적 금융거래가 성행, 고객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금사들이 CP판촉을 위해 은행과 결탁, CP수익률을 조작하고 은행은 신탁상품 거래고객에게 조작한 수익률로 차별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변칙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수익률담합 실태:A은행이 신탁계정 자금 100억원을 갖고 B종금사에서 시장금리 14%인 K그룹의 CP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100억원으로 금리 14%인 CP를 전부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종금사들이 은행요구에 따라 CP를 각각 다른 가격(수익률)에 팔면서 변칙적인 금융거래가 시작된다. 은행과 종금사가 담합을 해서 100억원중 50억원은 시장금리보다 2%포인트 높은 16%에, 나머지 50억원은 2%포인트 낮은 12%에 매매를 하는 것이다.
◇수익률 담합배경: 치열한 신탁상품 수신경쟁에 몰린 은행들이 비과세저축신탁 등 「주력신탁상품」의 수익률을 편법으로 높이려는 과정에서 변칙거래가 이뤄진다. A은행의 경우 16%로 수익률이 조작된 CP를 「주력상품」에 편입시키면 배당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은행은 이렇게 편법으로 높인 수익률을 공개, 고객들을 끌어모으는데 이용한다.
◇피해사례: 후발 S은행이 지난 2월 내놓은 자유신탁상품의 배당률이 발매초기 업계 최고인 13.21%에 달했다가 한달만에 12.8%로 급락하는 등 은행과 종금사의 담합으로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재정경제원 등 금융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팔짱만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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