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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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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일제단속

입력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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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일 청소년 주부 탈선을 조장하고 음란성 시비까지 일고 있는 전화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단속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법 32조2항(타인 사용의 제한)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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