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학교시설 및 설비를 학생때와 마찬가지로 이용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학점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연구학점제가 강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논문작성 및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정상적인 등록금보다 적은 액수로 연구학점 등록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박사과정 기간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인데도 이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학교 시설물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없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학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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