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두되 한은 감독업무는 배제”재정경제원은 18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전날 확정한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개편」방안과 관련, 금개위 방안은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금개위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것은 물론 방안 자체에도 크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며 『이 방안대로의 입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재경원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내부기관으로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데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총괄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하면서 한은에 감독권을 주는 것은 금감위 설치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되 금융기관 인·허가 및 법령제정 등 금융정책실 권한을 대폭 이관해 「금융부」와 같은 부처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한국은행에는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건전경영지도업무는 물론 일체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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