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관행 근절계기” 반응도여야 정치권은 검찰이 김현철씨를 구속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세포탈혐의 적용의 의미는 이른바 「떡값」명목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중 뇌물수수혐의 적용이 어려운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 한보연루 정치인들 처리가 한층 주목받게 됐다. 또 이런 맥락이라면 지난해 4·11총선당시 현철씨로 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받은 여당 정치인들도 두다리를 쭉 펴고 잘 수는 없게 된 것 같다. 만일 검찰이 현철씨에게 적용한 조세포탈혐의를 정치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장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어차피 현철씨 구속에 따른 추가적인 정치·사법적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물론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혐의가 「한보 떡값」을 받은 모든 정치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상 조세포탈혐의 적용은 단순히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숨기기 위해 가·차명 계좌에 은닉하거나, 돈 세탁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인이 떡값을 받고 이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두는 등 실명제를 위반하지 않고 「떳떳이」관리해 왔다면 굳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떡값명목의 정치자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추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철씨의 경우 수십억원을 수수, 세금포탈 혐의를 적용받을 만 하지만 대부분의 한보연루 정치인은 수천만원 정도를 받았으므로 똑같이 탈세혐의를 묻긴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억대 이상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어쨌든 검찰이 「떡값도 처벌대상」이란 원칙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정치권의 음성적 정치관행을 개선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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