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18일 유령회사 명의로 4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체들에 건네 줘 4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케 한 우오정(57·서울 성북구 석관동)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남모씨 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95년 초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 7개소에 차려놓은 유령회사 명의로 4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수십개의 중소기업체에 정기적으로 공급, 이들 업체들이 40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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