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기업의 무보증전환사채와 중소기업의 무보증 중·장기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재정경제원은 18일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6월2일부터 이를 허용하고 하반기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 확대와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의 경우 상장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상장전환사채를 대상으로 하되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는 상장금액의 30%이내, 1인당 투자한도는 6%이내로 각각 정했다. 또 중기 무보증 중장기채는 만기 3년이상의 상장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종목별 전체 투자한도는 상장금액의 50%이내로 하되 1인당 투자한도는 두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들 채권매매는 증권거래소에서만 가능하고, 전환권 행사에 따라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23%)를 넘는 것은 인정하되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추가취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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