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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 영장/“유선방송관련 1억5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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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 영장/“유선방송관련 1억5천만원 수수”

입력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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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비자금 백20억 집중추적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8일 김기섭(57)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서 유선방송 사업진출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19일 상오 10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합법적인 구금시한인 48시간이 임박하자 낮 12시께 김씨를 일단 긴급체포한뒤 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2·3·35면>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재직때인 93년 5월 신라호텔 객실에서 이성호씨로부터 『서초케이블TV 사업권을 신청하려는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3개월후 이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대호건설이 당시 뇌물공여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기업이미지가 실추돼 공보처 심사에서 탈락될 것을 우려, 김씨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이성호씨의 대질신문에서 자금수수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대호건설이 서초케이블TV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김씨가 공보처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를 상대로 ▲안기부 정보를 김현철씨에게 정기 보고한 의혹 ▲선거자금 조달 등 정치개입 여부 ▲인사청탁 등 국정개입여부 등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현철씨가 김기섭씨를 통해 CM기업에 은닉한 70억원과 이성호씨를 통해 돈세탁한 50억원 등 현철씨 비자금 1백2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집중추적중이다.<김상철·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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