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노사분규예방과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관련부처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 행정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통산부 건교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협의회에서는 ▲노사화합 증진 ▲노동쟁의의 자주적 조정과 신속 공정한 해결 ▲쟁의행위 예방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 등 노사문제 현안들을 협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광역시와 각도에 시·도협의회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지역협의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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