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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적용 상당히 고심”/중수부장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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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적용 상당히 고심”/중수부장 회견

입력
199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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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수사 계속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17일 하오 김현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과 사용처를 규명하고 대가성을 입증키위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보강수사도 강도높게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심중수부장은 특히 예상치 못한 조세포탈 혐의 적용에 대해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불법·불로소득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철씨에 대한 적용혐의는.

『현철씨가 기업체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총 65억5천만원 가운데 32억2천만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33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했다』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 기업체로부터 33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은 명백히 과세대상이 된다. 또 세원 포착이 어렵도록 자금세탁을 한 점이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중 하나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따랐다』

―현철씨가 실제로 관계기관에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현철씨 본인은 자금의 대가성뿐 아니라 청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서 돈을 받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다』

―현철씨 비자금 총액은 얼마인가.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현재 계좌에 70억원 정도가 있고 50억원 정도는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총액은 본인이 알 것이다』

―경복고 동문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철씨에게 전달한 인물은 누구인가.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이다』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70억원의 출처에 대해 뭐라고 하나.

『얘기하지 않고 있다』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내일 가봐야 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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