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중립확보’로 결론/재경원 반발 등 실현가능성은 아직도 미지수금융개혁위원회가 17일 최종확정한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개편방안」의 핵심은 금융정책의 「중립성」확보다. 금융정책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통화신용정책과 감독정책을 각각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분담시키되 어느 쪽에도 정부, 즉 재정경제원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빅뱅」의 최대난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 개편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감독정책의 중립성을 위해선 총리밑에 둬야 한다」 「감독정책을 경제정책 테두리안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재경원이 관장해야한다」는 입장도 팽팽했지만, 무엇보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던 재경원·한은간 오랜 대립정서가 깊게 개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개위가 총리산하기구로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재경원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선 결코 중립적 금융감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총재 및 금융감독위원장의 「재경원장관 추천권」을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금개위 관계자는 『총리산하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재경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는 앞으로 전 금융권을 망라한 통합감독원과 통합예금보험공사를 뼈대로 정책·감독·제재권을 가진 막강한 「금융검찰」로 자리잡게 됐다. 재경원과 한은, 기존 감독원들의 권한을 뛰어넘는 금융의 최고권부가 될 전망이다.
반면 재경원 금융정책실은 업무의 9할 가량과 거의 모든 법령제정권을 금융감독위에 넘겨줘야 할 형편이어서 심각한 존립위기에 휩싸여있다. 한은도 은행건전성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권을 뺀, 기존 감독기능의 절반이상을 금융감독위에 넘겨야 하므로 금융권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지게 됐다. 이번 방안에 대해 양쪽 모두 불만을 갖는 것이 이 때문이다.
통화신용정책에서도 한은의 독립적 지위가 확보된 것은 분명하다. 금통위를 한은내부기구로 간주,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맡도록하고 상근직 금통위원에 재경원관리를 배제함으로써 역시 재경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신 금통위에 재경원차관의 참석·발언권을 주고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한은총재)간 정례모임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존의 「재경원독주」가 「한은독주」로 바뀌는 것을 막는 장치는 마련해뒀다. 『한은독립도 어디까지나 정부안에서의 독립』이라는 뜻이 담긴 셈이다.
금개위는 이번 최종안으로 『금개위가 결코 재경원의 원격조종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금개위의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일뿐 어차피 법제화과정은 재경원의 손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재경원이 과연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법안에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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